취소·환불 규정
예약을 취소할 때 언제,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정한 문서입니다.
- 운영
- 맵틀란티스 (Maptlantis)
-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취소·환불 규정 개정 안내 (2026년 9월 29일 공지) — 2026년 10월 29일 이후 신청한 예약부터 호스트 확정 기한이 48시간으로 늘어나고, 회원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상품 분류에 따라 투어 규정 또는 강습·체험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규정 모두 결제 후 24시간 이내(이용 시작 전) 취소는 전액 환불입니다. 그 전에 신청한 예약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바뀌는 조항은 제4조·제5조와 부칙에 표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Maptlantis에서 이루어진 예약을 취소할 때 언제,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정합니다.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상품마다 적용되는 취소 규정은 상품 화면과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예약금 결제가 이루어진 예약(관리번호 MB-)에 적용됩니다. ② 결제가 따르지 않는 문의(관리번호 MT-)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문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직접 기획·판매하는 여행상품에는 이 규정과 함께 국외여행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며, 두 기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중고 장비 장터의 거래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가 아니라 제10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2조 (예약금과 잔금)
① 예약금은 예약 요청 시 결제하는 금액으로, 상품별로 1인당 정액 또는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② 잔금은 호스트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지 결제 또는 별도 절차로 지급합니다. 잔금의 취소·환불은 호스트가 안내한 조건을 따릅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환불 비율은 회원이 회사를 통해 결제한 예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① 회원은 예약이 성립한 날 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5조 이하의 취소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용일이 지정된 상품에서 이미 이용이 시작된 경우
- 회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된 상품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 또는 호스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경우
-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④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에는 제5조 이하의 취소 규정을 적용합니다. ⑤ 청약철회 기준과 취소 규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예약이 성립하기 전의 환불)
다음의 경우 예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결제한 예약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회원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호스트가 결제 시각으로부터 24시간(2026년 10월 29일 이후 신청한 예약은 48시간) 안에 확정하지 않아 예약 요청이 만료된 경우
- 호스트가 예약 요청을 거절한 경우
-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정원 초과 등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회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① 예약이 성립한 뒤 회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약에 적용된 취소 규정에 따라 이용일까지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결제 화면과 예약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10월 29일 이후 신청한 예약에는 상품 분류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투어 (투어 상품)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
| 결제 후 24시간 이내(출발 전) | 100% |
| 출발일 90일 전까지 | 100% |
| 출발일 89일 전 ~ 60일 전 | 70% |
| 출발일 59일 전 ~ 30일 전 | 50% |
| 출발일 29일 전 ~ 8일 전 | 30% |
| 출발일 7일 전 ~ 당일, 노쇼 | 0% |
강습·체험 (강습, 자격증 과정, 교육 과정, 체험 상품)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
| 결제 후 24시간 이내(수업 시작 전) | 100% |
| 수업일 14일 전까지 | 100% |
| 수업일 13일 전 ~ 7일 전 | 70% |
| 수업일 6일 전 ~ 3일 전 | 50% |
| 수업일 2일 전 ~ 당일, 노쇼 | 0% |
③ 결제 후 24시간 이내의 전액 환불은 이용(출발·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시작 시각이 정해지지 않은 예약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④ 2026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한 예약에는 신청할 때 상품에 적용되어 있던 다음 템플릿 중 하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호스트가 상품마다 고른 템플릿이며, 예약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연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
| 이용일 3일 전까지 | 100% |
| 이용일 2일 전 ~ 1일 전 | 50% |
| 이용일 당일 | 0% |
표준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
| 이용일 7일 전까지 | 100% |
|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 50% |
| 이용일 2일 전 ~ 당일 | 0% |
엄격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
| 이용일 14일 전까지 | 100% |
| 이용일 13일 전 ~ 7일 전 | 50% |
| 이용일 6일 전 ~ 당일 | 0% |
⑤ 남은 일수는 이용 시작일의 0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표에 적힌 날짜에 취소하는 경우는 그 구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투어 규정에서 출발일 90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입니다. ⑥ 회원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노쇼)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⑦ 제3조의 청약철회, 제6조(호스트의 사정)와 제7조(기상·안전 등 불가항력)에 따른 전액 환불은 이 조의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⑧ 호스트는 위 규정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제6조 (호스트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① 호스트의 사정으로 확정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대체 상품이나 일정을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호스트의 반복적인 일방 취소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호스트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상·안전 등 불가항력)
① 기상 악화, 파도·시야 등 수중 환경, 항만·공항 통제, 선박 결항,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의 명령 등으로 상품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안전을 이유로 한 진행 여부의 최종 판단은 현지 운영자와 호스트가 합니다. 수중 활동에서 안전 판단은 취소보다 우선합니다. ③ 회원의 건강 상태나 자격 요건이 상품의 참가 조건에 맞지 않아 호스트가 참가를 거부한 경우, 사전에 고지된 조건과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제6조를, 회원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라면 제5조를 적용합니다.
제8조 (환불의 방법과 기간)
①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③ 실제 계좌 반영까지 걸리는 기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승인 취소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7영업일
- 간편결제 : 결제 수단으로 연결된 카드 또는 계좌의 정책에 따름
- 계좌이체 : 환불 계좌 확인 후 통상 3영업일 이내
④ 부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승인 취소 대신 부분 취소로 처리되며, 남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불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빼고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제9조 (분쟁 처리)
① 환불 금액이나 사유에 이견이 있는 경우 info@maptlantis.com 또는 고객센터 0505-115-1234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먼저 알립니다.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중고 장비 장터의 청약철회와 환불)
① 이 조는 장터에서 카드결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됩니다. 결제 없이 직거래나 택배로 회원끼리 직접 주고받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회사를 거친 대금이 없으므로 취소·반품·환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판매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구매회원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이 개인인 경우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위 법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의 접수와 결제를 대행하므로, 회사는 다음 기준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황 | 처리 |
|---|---|
| 물건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
| 매물에 적힌 것과 현저히 다른 물건이 온 경우 | 전액 환불 |
| 매물에 적히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전액 환불 |
|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 전액 환불 |
| 단순 변심 | 판매회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환불 |
④ 구매회원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진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세요. ⑤ 회사는 양쪽의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의 이의 제기 절차나 분쟁조정기관을 안내합니다. 회사는 대금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판단으로 대금을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⑥ 반품 배송비는 환불 사유에 따라 정합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 환불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단순 변심인 경우 구매회원이 부담합니다. ⑦ 장터의 카드결제 기능은 아직 열려 있지 않으므로, 이 조는 결제 기능이 열린 뒤의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개정 — 제4조 제1호(호스트 확정 기한 48시간)와 제5조(상품 분류에 따른 투어·강습·체험 규정, 결제 후 24시간 이내 전액 환불)를 고쳤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 0시(한국 시간) 이후 신청한 예약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신청한 예약에는 신청할 때 적용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9월 29일에 공지했습니다.